'하도급 갑질' 자진시정 기업에 과징금 최대 3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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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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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사진=아주경제 DB]
 

기업이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면제해준다.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부과된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린다.

기업이 자진 시정했을 경우 제재 수위도 낮춰준다.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기술 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이 외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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