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기업 허용 '민간투자사업' 요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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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12-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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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진흥시설·단지 참여사 기존 절반으로 완화

  • 대기업 참여 허용 민간투자 사업 요건 구체화

  • 과업·금액 심의 '과업심의위' 운영방안 구체화

정부가 지역별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SW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가운데 참여사 수가 기존 절반으로 완화된다.

총사업비 대비 민간 투자비용이 50% 이상일 경우 사업 추진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처음 시행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과 추진절차가 마련됐다.

공공SW사업 과업 변경뿐만 아니라 과업 내용 확정, 계약금액 조정까지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기관별로 의무 설치·운영하는 방법이 구체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SW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 불합리한 SW사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시행령 조문은 현행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 시행령은 모법인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SW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SW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SW진흥시설 입주 사업자 수를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줄였다. SW진흥단지 입주 사업자 수를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줄였다.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SW사업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 조문이 들어갔다. 총사업비 대비 민간투자비용이 50% 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과,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은 SW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도록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국가기관이 원칙적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행령은 불승인할 예외사유를 명시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다. 이로써 SW기업이 공공SW사업 산출물을 타 사업에 활용해 비용절감, 기술역량 축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에 명시된 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은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공공SW사업 과업변경만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과업심의위원회 기관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시행령은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 간 공정성을 기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오랜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SW진흥법령은 SW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SW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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