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예고...적용 예외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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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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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정부는 준칙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구체화적으로 제시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롯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대규모 재해)이 발생한 경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예외로 인정된다.

재정준칙은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이다.

정부는 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관리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왔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Top-down) 방식, 성과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개별 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재정 총량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한 가운데 세입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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