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尹 "절차적 문제"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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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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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판사 사찰 문건 아냐"…해당 문서에는 '기보고' 기재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중단 여부에 대해 법원이 1시간여 만에 심문을 종료됐다. 재판에서 윤 총장 측은 사찰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쯤 시작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법무부 측 변호인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법원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감찰 절차,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해고무효 소송 등에서도 절차상 하자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며, 해고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실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런 점에서 윤 총장은 실제척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든 복귀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긴박하고 회복불가능한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 개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사 사찰 문건'을 제작한 목적이 정당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판 스타일 관련된 게 10% 정도고 나머지는 법관 성향이다"라며 "법관 성향 기재한게 어떻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보를 수집한 수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개자료를 모집하기도 했지만,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다"라며 "수단도, 내용도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 변호인 이 변호사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일회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판사들 감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 축적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관관리한 게 아니다"라며 "대검 지휘부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가 일선청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업무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하는 문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를 설명한 자료 아래에는 '기보고'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기보고는 이미 보고했다는 의미로 공문서에 종종 등장한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위법인지 아닌지는 문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기재가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자만 그 기재 때문에 전체적인 문서 성격을 사찰 문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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