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심문 시작...秋·​尹 측 변호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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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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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장관 "이틀 뒤면 실익이 없어지는 것"

 

법원노조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판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30일 열렸다.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엔 영상 2도에 쌀쌀한 날씨에도 취재진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보수단체에선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직무배제 필연성과 사유들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대리인으로 (소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심문이 얼마나 걸릴 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을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추 장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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