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170여명...12월부터 선박 안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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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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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12월~내년 2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속초항 선박 화재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겨울철 선박 전복, 화재 등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5~2019년 겨울철 해양사고 건수는 총 2549건이었고, 해상추락, 충돌, 전복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67명에 달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어선과 낚시어선의 경우 탑승자가 항상 구명조끼를 입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또 선원들의 휴식 시간이나 야간 등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1명 이상 당직을 서도록 했다.

위험물운반선을 포함 일반 선박의 경우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 등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실 밖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해역 30곳은 선박들이 돌아 운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정전기 방지용 펌프나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t 미만 어선에서 3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해야 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내년 2월 11∼14일)에는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해상에 추락했을 때 더 위험하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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