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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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1-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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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대출금 회수는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일 이전에 이미 은행권에서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자가 다음달 이후 신용대출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추가 대출 받은 3천만원만 토해내면 된다.

또한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일례로 부부가 각자 95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는 없다.

금융권의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비중 수준도 하향 조정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그간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에서 DSR 70%와 90% 초과 대출액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5%와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에서, 20%에서 10%까지 줄여야 한다.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는 연간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도 DSR 한도 40%가 찼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도 진행한다.

또한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으로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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