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성금 유용 의혹' 윤미향 의원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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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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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검, 지난 9월 사기 등 6개 혐의 적용 기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성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전달하며 향후 절차 방향을 정하는 기일이다. 정식 공판이 아닌 만큼 윤 의원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4일 윤 의원을 6개 혐의에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일부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2017년 11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중증 치매인 것을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등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기재돼 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길 할머니 사안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향후 재판 절차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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