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도 배출가스 초과하면 과태료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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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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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 겨울철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ㅇㅇㄷ[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도 서울 및 경기도 등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이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정차식의 경우, 측정기에 따라 단속할 수 있는 연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비디오측정기는 비디오로 촬영해 모니터를 통해 3명이 맨눈으로 매연농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경유차만 단속이 가능하다.

원격측정기는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해 초과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한 단속에 유용하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달 1~8일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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