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검찰 구형보다 높은 이유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7 15: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도박상습성 검토해라" 주문

  • '단순도박' 결론·벌금1000만원 구형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PD·50)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PD와 금모씨, YG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씨(37)·이모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총 24회에 걸쳐 33만5460달러(약 4억원) 상당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혐의 적용 법조가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데 대해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을 볼 때 단순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상습도박 혐의는 단순도박보다 형량이 높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이 처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6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도박으로 인한 전력이 없고, 사업 목적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간 것이기에 상습도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입장 변화가 없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지만 횟수·금액·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엄중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4억원이 넘는다"며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이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br style="color: rgb(28, 28, 28); font-family: " noto="" sans="" kr",="" "titillium="" web",=""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나눔="" "nanum="" dotum,="" cwtexhei,="" "jeju="" sans-serif;="" 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