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속기록 공개”...이성만 ‘사면법’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27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면심사위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아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특별사면 시 사면심사 속기로 내용을 공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회의록은 회의 이후 5년 뒤에 공개된다. 단,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된 5년 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기존과 달리 요약본 형태로 바뀐 채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속기로 형태였던 이전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전반적으로 요약된 내용만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특별사면은 당시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요약본 방식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적시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또 회의록은 현행규정대로 사면 실시연도 기준 5년 이후 공개하지만,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 10년 경과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위원들이 발언과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별사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