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2심도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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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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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군납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94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서 군납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회사에서 매달 100만원씩 4년간 38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다만 받은 돈이 대가성이라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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