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능 가이드] 12월 3일 49만명 '수능과 방역' 두개의 시험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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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신동근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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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온 37.5℃ 넘으면 따로 시험

  • 확진시 병원·치료센터서 응시

  • 2일 예비소집땐 운동장서 수험표 지급

  • 고사장 늘려 입실 인원 줄여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ajunews.com]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소 잠잠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달 들어 크게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은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 수험생은 모두 49만3433명으로 작년보다 5만5301명 줄었다.

12월 수능은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애초 11월 19일로 예정했던 일정을 연기한 탓이다.

수능 전날인 12월 2일에는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이날 모든 수험생은 직접 참석해 시험장 위치를 살피고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모든 안내는 시험장 내부가 아닌 운동장 등 야외에서 이뤄진다. 단,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는 예외다.

수능 당일 시험실 입실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늦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는 들어가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시험이 시작된 뒤엔 입실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므로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체온에 따라 입실 시험장도 달라진다. 37.5도 미만이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지정된 시험실로 들어가면 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보이면 별도 마련한 '유증상자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응시자는 신분 확인 때와 점심을 제외한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제공한다.

쉬는 시간에 모이거나 대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점심도 이동 없이 본인 자리에서 먹고,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챙겨야 한다. 교시가 끝날 때마다 시험실 창문을 열고 환기하므로 외투를 챙기는 등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좋다. 시험실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화장실에 갈 때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23일 오후 수능 법회가 열린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수능 전날까지 모든 시험장·시험실에 대한 방역을 하고, 수험생이 앉는 책상 앞면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도 설치한다. 일반 시험실당 최대 인원은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시험실은 3만1459개로 작년보다 50% 늘렸다. 시험감독 등 관리 인력도 지난해보다 30%가량 많은 12만159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험장 반입 허용·금지 물품도 잘 알아둬야 한다. 금지 제품을 들고 가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모든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안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계는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일반 제품만 허용한다. 금지 제품을 모르고 챙겨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보청기나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 사전 확인을 거쳐 가져갈 수 있다. 여분 마스크도 반입이 가능하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600명에 육박한 상황이나 추가 연기는 없을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상향되더라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2월 수능은 변함없이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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