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외식쿠폰', 배달앱 사용 가능···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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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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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위한 외식쿠폰, 코로나 여파로 중단·재개 반복

  •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점심시간에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배달직원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식쿠폰 사용처를 배달 앱 등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식쿠폰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가 완화되면 지급 재개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외식쿠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발급했던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여행‧외식 등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후 광복절 집회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발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달라진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지급 중단 없이 외식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 앱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다. 그동안에는 앱을 사용하더라도 직접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만 외식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외식쿠폰을 사용하려면 각 카드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외식 할인 이벤트에 직접 응모해야 한다. 해당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외식을 세 번 하면 네 번째 외식에서 1만 원을 할인해준다. 

할인은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정한 시간대(금요일 16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2만 원 이상 세 번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에서 결제한 금액 중 1만 원을 카드사로부터 환급받는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카드사별로 1일 2회까지 누적되며 같은 업소는 1일 1회 방문만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내 외식쿠폰 사용은)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었다”면서도 “카드사와 앱, 중간 결제를 담당하는 회사의 협의를 만들기 위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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