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목사·전도사도 퇴직금 지급해야"...담임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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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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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목사나 전도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체불한 서울 강남의 한 교회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김모(73) 목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3월 각 퇴직한 교회 전도사 2명에게 퇴직금 총 7000여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부목사·전도사들이 상하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부흥회 성도 동원·신문 광고 전단지 제작 등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계속성·전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교회에서 고정급을 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됐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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