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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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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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인 과오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조주빈은 지난해 8~12월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등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박사방 회원과 직접 만나게 해 강간미수·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3·12월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에게서 피해자와 그 가족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혐의 등이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지속적·다량 유포했고,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구형했다.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겐 징역 15년, 임모씨에겐 징역 14년, 장모씨는 징역 10년, 이모군에겐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에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조주빈은 최후변론으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달게 벌을 받겠다. 고통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조주빈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도 추가 기소 돼 재판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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