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는 위법...공정위, GTT에 125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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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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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

독과점 사업자인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특허권을 남용해 '끼워팔기'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GTT에 과징금 약 125억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8개 사업자가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GTT는 매출액과 선박 수 등 모든 기준에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다.

2018년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LNG 선박 건조 시장에서 선두 사업자이지만, GTT 멤브레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처럼 시장 지배력을 가진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GTT는 두 서비스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실시료를 청구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2015년 전후로 조선업체들은 독자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자의 기술(MOSS, KLT)에 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다.  

이 같은 GTT의 행위는 기능이 다른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될 수 있고, 구매자인 조선업체가 구매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런 계약 구조에서 조선업체들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 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오로지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조선업체가 GTT의 특허가 무효라고 해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있다.

이 과장은 "GTT의 기술 라이선스 없이는 LNG 선박 건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업체가 계약 해지로 인한 시장 퇴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GTT에 조선업체가 요청할 경우 계약을 수정하다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잠정) 약 125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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