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사라진다]①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온상 무·저해지 판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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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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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한다.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아주경제DB]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은 상품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납입 후 환급률은 높아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판매단계에서부터 이같은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불완전판매를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저렴한 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상품 개발토록 했다. 예컨대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에 반영한 상품개발은 금지된다.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해 내실화를 도모했다. 앞서 일반인 평가대상에 특약을 추가하고 평가비중도 10%에서 30%로 확대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징계받은 보험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도 나선다. 해당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으면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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