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에 '법적 대응' 시사…행정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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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1-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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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24일 추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법적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개인 간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절차다.

다만 이 같은 법정 다툼은 윤 총장이 먼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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