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마련…"데이터경제 시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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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11-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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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추진"

  • 데이터3법·비대면사회 맞아 2월 발표 이후 재수립

  • 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맞물릴지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시행할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전략, 주요 정책방향을 담아 마련됐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기본계획은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강화해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의 침해위험요인을 고려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개발, 정부입법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침해요인 평가 추진한다.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한다.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한다.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시스템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의 개선을 검토한다.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민관·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도모한다. 국민 관심분야 및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대상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한다.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에 대응해 국외이전 제도를 점검·개선한다. 국외이전의 요건을 동의 외 표준계약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당초 2021~2023년 시행될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발표됐다. 이후 올해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 출범했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가속화가 이뤄졌다. 이에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환경분석, 대국민설문, 제도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10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며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데이터경제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법 제정안 발의가 예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5일 오전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언급이 없지만, 조 의원 측은 "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생산과 거래,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제시했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새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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