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적법한 절차 정당한 방법 감사 부정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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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1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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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감사, 지방자치법 171조 위반…지방자치권 침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감사는 위법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임봉재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3주간 남양주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는 위법하다"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고,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철수를 통보하기까지 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담당자들은 사전 통지하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2개월에 걸쳐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특정 질문을 해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며 "특정 광역지자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란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 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면서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당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헤 의혹, 기타 제보사항 등을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당초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감사하고 있다.

남양주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는 '보복성',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공익제보와 민원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노조는 경기도의 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조사 거부와 감사반원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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