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한명 카드 몰아써야 연말정산 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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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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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맞춰 신용·체크카드 사용해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방법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3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소득공제율이 상향조정됐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월(30%), 4~7월 80%로 조정됐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기존 30%에서 3월 60%, 4~7월 80%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역시 기존 40%에서 3월~7월 80%로 상향됐다. 여기에 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했을 경우 15%의 기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구간별 공제한도도 늘어난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0만원까지 공제되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올해에 한해 330만원으로 늘었다. 이어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과 1억2000만원 초과 역시 각각 30만원 늘어난 280만원, 230만원이 적용된다.

모든 지출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총 급여액별 소득공제 최대한도에 따라 최저 사용금액보다 덜 지출하거나 최대 공제 한도보다 더 지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강조했다.

추가 공제와 중복공제, 소득공제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각각 40%(100만원 한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요금은 30%(100만원 한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구입처럼 큰 금액을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 서비스와 같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보닥 관계자는 "올해에 한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와 카드사용액 기준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명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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