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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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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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시 사용자 대항권도 강화해야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현행대로 유지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영계가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로 평가될 만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립·갈등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 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맞다"며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 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가진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갈수록 노조로 힘의 우위가 기울어져 있고 노조는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고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자와 실직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라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므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과격한 조합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하고, 산업평화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오는 25일 총파업과 소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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