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의료인 금실투입 시술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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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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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의료인 금사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금실을 신체에 삽입하는 '금사(金絲)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18년 3월 4일~10월 18일 서울 한 사무실에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 눈과 혀 부위에 실 모양 금을 주사기로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백씨가 금사시술을 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사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의사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시술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백씨에게 시술받은 환자들은 염증이나 통증 등 부작용을 겪었다.

백씨는 민간자격증인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라고 봤다. 

백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백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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