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내부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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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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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전현직 직원 계정 통해 내부 자료 확인

박현종 BHC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같은 치킨업계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으로 접속해 자료를 확인한 박현종 bhc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창청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B씨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갖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서 A·B씨 이메일 아이디·비밀번호·내부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BBQ가 진행하고 있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회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 또 2013~2015년 bhc 본사 컴퓨터 IP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 등 bhc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BBQ는 항고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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