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방송 필수 고지사항 간소화...정청래, 방송규정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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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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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시청자·청취자 모두 불편함 커"

질의하는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 여론조사 공표시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필수 고지사항’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필수 고지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하고 시청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을 이끌었다.

현재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석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항목을 필수 고지사항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 ’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사항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필수 고지항목을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여론조사 고지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필수고지항목을 일일이 나열해야 해 언론사와 시청자·청취자 모두의 불편함이 컸다”면서 “앞으로도 이중규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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