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거리두기 '2단계' 준비 들어간 카페·노래방·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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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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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앞둔 노래방. [서울=연합뉴스]


    서울 소재 영화관과 노래방, 카페 등이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두고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준비에 들어갔다.

    24일 0시부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소재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또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화관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도 섭취할 수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하며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서울시가 밝힌 '서울형 정밀 방역'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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