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대ㆍ중소기업 상생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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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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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전 기술자료임치제도 발전연구회장)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전 기술자료임치제도 발전연구회장)]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전 기술자료임치제도 발전연구회장)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탈취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단기 매출 감소와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어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교수는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의 한 방안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꼽았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은 ‘기술사용자 보호 기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중소기업의 파산·폐업에 대비해 기술임치물을 이용, 대기업의 기술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A사의 핵심 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업체에 유지보수를 요청해도 해당 중소업체는 파산해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없고, A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다.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A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는 “기술보유업체는 스스로 또는 사용자와 합의해 중요한 기술자료를 신뢰성이 있는 임치기관에 보관해 두고 일정한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기술의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도 폐업을 우려하여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통제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임치금고에 보관된다.

손 교수는 “기술 유출은 주로 퇴직자 및 내부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것이 85% 이상”이라며 “기업의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임치해 두면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2007년 5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도입됐다. 2010년 11월 추가 개정을 통해 기술을 임치한 기업에 대해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다.

손 교수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대·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으로서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임치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아이디어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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