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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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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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앞으로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업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2014년 마무리되면서 전체 자산규모와 전반적인 건전성이 제고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바뀐다.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으면서 은행 등 타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금융당국은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율 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넘더라도 자기자본 감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11월 24일∼내년 1월 4일),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건전한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 정책 개편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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