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보험상품 투자 빙자 고수익 원금보장 유사수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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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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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다단계식 수익 보장 위험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매일(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 투자를 받았다.

#유사수신 혐의업자 b는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협의자들은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 이처럼 최근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관련 피해자 제보와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유사수신 방식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들어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에서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올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업체 비중은 전년 대비 23.5%포인트 26%였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며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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