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할 땐 사은품이라더니, 해약한다니 환급금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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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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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사진=아주경제 DB]

#김민수(가명) 씨는 선불식 상조회사가 2구좌(1구좌당 540만원)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고 해서 39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해지하겠다고 하자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을 토해내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회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가 사은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준다며 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되면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이나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르다면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상조회사에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가입비·계약금 등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며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가 후불식 상조회사가 맞다고 해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의심해 봐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가 낸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계약 당시에는 사은품이라며 재화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별도의 재화 구매 계약이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 상조 상품뿐 아니라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 내용과 조건, 청약 철회,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지속해서 적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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