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진일보"…독일, 여성 임원 의무 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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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1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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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기업 내 여성 임원 의무할당제 도입에 찬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의 이번 조치는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나아가는 큰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여성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대형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전무한 시대를 끝내고 있다"면서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을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5년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여성 임원을 뽑을 것을 권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3명 이상으로 이뤄진 기업 이사회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독일 기업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회사 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며, 임원을 맡을 만한 충분한 여성이 부족하다고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독일은 유럽 내에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다소 낮은 국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올브라이트 파운데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우량 기업들의 여성 임원의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28.6%)은 물론이고 스웨덴(24.9%), 영국(24.5%)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다. FT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여성 임원들의 수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의 합의에 따르면 정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임원 내 여성 의무 할당 비중이 30%로 정해진다. 현재 보건, 연금, 사고보험기금 등 공공기관과 연방노동청(Federal Labor Office) 내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독일 법무부는 "여당 실무진이 참여해 협상한 이번 안은 다음 주 각 정당 지도자들에게 제출돼 승인을 받은 뒤 몇 달 안에 독일 내각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램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숙련되고 동기 부여된 여성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이것은 독일 여성들에게 큰 성공이며 동시에 사회와 기업 자체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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