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난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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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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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에 최대 8년 거주 보장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사진=대우건설 제공]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면서 합리적인 주거대안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최대 8년 거주가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다.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19∼39세의 미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로 구분한다. 소득요건·최초 임대료·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1순위, 110% 이하에 2순위, 120% 이하에 3순위 자격을 주는 식으로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30가구 이상을 공급할 때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을 공급할 땐 최초 임차인 자격과 같은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한다.

일반공급은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은 입주개시일 이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 비해 품질과 설계가 다소 떨어져 서민층 주택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며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건설사의 특화 주거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며 "최근 푸르지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단 공공지원 임대아파트가 잇따라 나오면서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 않은 상품으로 고급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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