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혐의 모두 부인한 승리···증인도 진술 번복 "유인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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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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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심신미약'으로 증인 불출석···유인석도 사유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성접대·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성매매 알선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19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3차 공판에 승리의 지인이자 전직 아레나 클럽 MD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횡령·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다.

횡령은 승리가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2200만원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SNS를 통해 전송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약 1년간 무허가로 클럽 버닝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에서는 증인 김씨 역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유인석의 지시가 있었고 나는 시키는 대로 여성들을 소개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주도자를 유 전 대표와 승리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2015년 12월 승리가 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인석이 문을 연 상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걸 봤다”며 “승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은 본 적이 없고 불법 촬영을 한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유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지시를 따른 이유로는 “당시 내가 돈도 없고 힘들게 MD 일을 하면서 유인석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회상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과 유 전 대표의 증인신문도 예정됐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준영은 심신미약, 유 전 대표는 내달 10일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기일에는 정준영·유 전 대표와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3명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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