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안가도 면세점 쇼핑 가능···국제관광비행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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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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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서 출발해 대한해협 거쳐 다시 인천으로 재입국

  • 예상 운임 20~30만원···면세 한도는 일반 여행객과 같아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다시 활기를 찾을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관광비행을 내년 12월까지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관광비행은 타국에 입국이나 출국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근 타국 영공까지 선회비행 후 출국했던 한국 공항으로 다시 재입국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국제관광비행 운영을 허용하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중단이나 연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 논의 중인 회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곳이다. 운항 시간은 약 3시간, 항로 계획은 인천-동해-부산-대한해협-제주-인천이다. 운항 횟수는 주당 1회~2회로 예정이며, 예상 운임은 일반석 기준 약 20~30만 원이다. 항공사는 음료나 간식 등 간단식만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기 내 에어커튼으로 감염 위험성이 적어 모든 좌석 대상으로 탑승이 허용되지만, 기내에서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비행 중 유증상자 발생 시를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도 마련한다.

탑승객은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이 분리되며 출국심사와 발열 검사를 거쳐 탑승하고, 사전예약이나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등을 통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매장 단위면적별로 입장객 수가 제한되며 여객 인도가 필요한 면세품은 탑승게이트 앞에서 딜리버리 서비스로 수령해 공항 내 동선을 최소화한다.

면세 한도는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와 동일한 600달러(한화 66만 원) 이내 물품과 술 1병(1L,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60mL)다. 승무원도 현행 승무원 면세 한도를 적용받는다. 승무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50달러(16만 원)에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귀가 때는 일반 입국객들이 이용하는 리무진 버스는 이용을 제한하고 대신 자차 이용을 권고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운항 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를 비롯해 항공·면세업계 고용유지가 기대된다”며 “항공사의 경우 운임으로만 총 48.1억 원이 예상되고, 면세·관광업계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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