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횡령 연루' 옵티머스 관계자 박준탁·유현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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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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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성지건설 횡령 사건에 연루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자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옵티머스 자금을 성지건설에 조달하고 횡령한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영은 성지건설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횡령 등 비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횡령) 혐의를 받는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유현권 스킨앤스킨 대표·이용승 성지건설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는 성지건설에 투자된 옵티머스 자금이 원래 목적과 달리 쓰일 것을 알면서도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500만원씩 계산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어 성지건설 대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 박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250억원을 이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200억을 선고했다. 유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벌금 납부가 안 된다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옵티머스로부터 조달한 자금 250억원 포함 총 287억원을 횡령했다"며 "그중 252억원은 성지건설에 반납해 피해회복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성지건설이 상장폐지 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대표이사는 박 대표가 받는 혐의와 거의 동일하다"면서도 "소극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1969년 설립된 우리나라 1세대 건설사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시공하기도 한 건실한 기업이었다. 1995년 코스피에 상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쇠락하는데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회사에 개입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는 2017년 성지건설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25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려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성지건설 경영권을 장악한 옵티머스는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성지건설은 얼마 뒤 옵티머스펀드에 285억원을 투자한다. 투자된 자금이 고스란히 빠져나온 것이지만 경영권은 그대로 옵티머스에게 남았다. 

또 성지건설은 엠지비파트너스·골든코어 등 옵티머스 관계사에 돈을 빌려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회수하지 않고 대손 처리하기도 했다. 사실상 회삿돈이 옵티머스로 쏙쏙 빠져나간 것.

이후 성지건설을 상장이 폐지됐고 기업의 존속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기업이 사라져 선량한 시민들이 일터를 잃었는데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 따른 양형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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