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대출' 광고 역차별 논란…핀테크엔 "혁신" vs 저축銀엔 "고금리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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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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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 번개대출 갈무리 [사진=핀크 홈페이지 ]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따라 ‘혁신’을 앞세운 핀테크사의 금융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에서도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핀테크사의 경우 규제가 적어 사업 운영이 자유로운 반면,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도입된 강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같은 업무를 해도 핀테크가 하면 ‘혁신’이고 저축은행이 하면 ‘고금리 장사’ 취급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사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건 핀크의 ‘번개대출’이다. 핀크는 지난달 앱을 통해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빠른 대출 브랜드 ‘번개대출’을 오픈했다. 핀크는 번개처럼 빠르고 간편한 대출이 가능한 특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번개대출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 다른 금융사들은 현행 규정상 상품 광고에 번개대출이라는 표현 사용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부업계에 단박대출, 번개대출과 같은 대출광고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쉽고 빠르다는 대출광고 문구가 차주에게 상환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 광고 심의규정에는 '1분 대출, 바로 대출, 즉시, 한방 등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출의 편의 및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과도한 대출 유인 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핀테크사인 핀크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번개대출은 물론 쉽고 빠른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번개대출을 이용해 광고규제를 우회하는 저축은행도 생겼다.

스마트저축은행은 핀크 번개대출 서비스에 ‘똑똑대출’이라는 상품을 탑재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우 상품명에 직접적인 문구를 넣지는 않았지만, 번개대출 서비스에 상품을 올려 해당 상품이 쉽고 빠른 대출이라고 간접 광고하고 있다. 핀크 앱 속 번개대출을 클릭하면 ‘입금까지 번개처럼 빠른 똑똑대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축은행 단독으로는 상품명이나 광고에 불건전 문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핀크에 상품을 탑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핀크 관계자는 “스마트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번개대출이라는 브랜드의 하위 개념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의 차별적인 규제가 우회수단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핀테크사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관리해 나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핀테크사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번개대출, 1분 대출 등은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 문구에 해당하는데 핀크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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