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국산 농수산 영향]① 쌀·오징어 등 민간품목, 추가 개방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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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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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고추 등 양허 제외, 농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 오징어·돔 등 현행 관세 유지, 수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쌀과 고추, 오징어, 돔 등 민감한 농수산물 품목은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로 개방하는 품목도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국내 농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RCEP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15일 최종 서명한 결과,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추가 개방 없이 기존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RCEP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세계 최대 FTA다.

구체적으로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어), 방어(활어) 등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며 "우리나라 쌀, 고추 등 농산물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받는 등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도 "우리나라 오징어, 돔 등 민감한 수산물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추가로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방 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농수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산물의 경우 두리안(45%)과 구아바(30%), 파파야(30%), 망고스틴(30%), 레몬(30%) 등은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국내에서 소비가 많지 않거나 교역 실적이 없는 수산물인 냉동 이빨고기와 훈제 바닷가재, 냉장 남방참다랑어 등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110개 품목을 추가로 수입한다. 이 중 건조 해조류는 10년, 대서양참다랑어 활어와 캐비어 대용물 등은 15년, 염장 다시마와 활대게 등은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어 치어나 패류종패 일부에 대한 관세는 즉시 없앤다.

해수부는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건조 김에 부과됐던 5%의 관세가 RCEP 발효 즉시 0%로 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RCEP 참가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 우리 농수산업 부문 피해가 우려됐지만 RCEP 최종 서명 결과 기존 FTA 수준을 유지하게 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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