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단계별 운영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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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1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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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 분야 코로나19 현장 대응지침 2판 확정...현실성 보완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계속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에서 적용되던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의 현실성과 효과성을 높인 세분화한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지침 제2판’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방과 방역수칙, 단계별 운영수칙 등을 그 간의 방역 경험을 토대로 현장 특성에 맞게 정한 것이다.

그간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은 문화재 수리 현장과 문화재 발굴 현장,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 궁궐·왕릉과 기타 유적지, 전시·실내 관람기관,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현장 등 6개 분야의 문화재 산업 현장 등에서 적용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대응지침 제2판은 기존 대응지침의 단계별 운영수칙을 5개 단계로 세분화하고,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제활동의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위험도 높은 활동을 구분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되 위험 활동에 집중해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동일한 분야의 현장이라도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현장은 좌석 지정 여부, 밀집도 등에 따라 단계별 참여 인원수와 운영관리 방안을 구분해 정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개정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관련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침 간의 간극이 없도록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대응지침 제2판은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되며,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과 범정부적인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는 단계별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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