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中, 우량주부터 '당일 매매'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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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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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감회 전 주석 "변동성 낮은 우량주부터 당일매매 허용해야"

샤오강(肖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전 주석.[사진=신화통신]

최근 중국 증권 당국이 지난 20여 년간 금지해 온 주식 당일 매매(데이 트레이딩)를 조만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14일 중국 대표 테크 전문 매체 36커에 따르면 샤오강(肖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전 주석은 "향후 대형 블루칩(우량주)을 시작으로 T+0 거래(당일 매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 전 주석은 "장기적으로 보면 A주(중국 본토 증시) 시장에서 T+0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향후 거래 제도의 개혁 방향이지만, T+0 거래 제도는 투기 행위를 유발하는 등 리스크가 많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커 조작될 가능성과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0은 주식을 매입한 날 바로 되파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당일 결제 시스템이다. T는 거래(Transaction)의 약자를, 1이라는 숫자는 하루(장이 열리는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를 의미한다. 

중국은 T+1 거래 제도를 시행해왔다가 지난 1992년부터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잇달아 T+0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일 매매를 허용한 후 주가가 급격한 등락폭을 보이며 시장이 출렁였다. 이에 시행 3년 만에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는 투기 세력에 의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확대를 우려해 주식 거래 방식을 기존의 T+1 제도로 다시 바꿨다. 

1999년 중국 금융 당국이 '증권법' 개정을 통해 T+0 거래 제도를 금지시킨 이래 중국은 줄곧 T+1 거래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T+0 제도를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T+0 제도가 언급된 데 이어, 양회가 끝난 이후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T+0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샤오 전 주석도 그동안 T+0 거래 제도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T+0 거래 제도 재부활설에 힘을 실어준다. 샤오 전 주석은 앞서 지난 7월 출간한 '중국 자본시장 변혁'이라는 책에서도 "우량주부터 T+0거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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