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총장 장모 10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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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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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가 12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5분까지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오후 9시쯤 조서를 열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자신들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승은의료재단'을 세웠다. 두 사람은 의료재단 공동 이사장직에도 올랐다. 2012년은 딸 김건희씨와 윤 총장이 결혼한 해다.

이들은 2013년 5월 재단 산하에 의료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이 아니면서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구씨 등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윤 총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씨를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가족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동업자 구씨 조사를 벌였다. 구씨는 당시 만든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엔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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