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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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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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4160명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 혐의를 받던 2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국기 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년 뒤인 2015년 4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소지한 태극기를 라이터로 불로 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집회 도중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김씨에 대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김씨는 5년 만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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