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매니저 갑질·프로포폴 투약'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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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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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매니저가 배우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경찰에서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신현준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성북경찰서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신현준 전 매니저인 김모씨는 지난 7월 신현준 측이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일삼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 수면자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신현준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김씨가 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보고 반려 조치했다.

신현준은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제 일로 심려를 드려 참으로 송구하다"면서 "김씨 폭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며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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