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코로나 개정 유턴법으로 대응] ② 유턴기업 적용범위 넓어진 개정 유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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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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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턴기업 늘어나는 추세…현장 소통 강화는 숙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13년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한국은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셈이다.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 결과 향후에도 대규모 기업 유턴은 실현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왔다. 이에 정부는 유턴법의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유턴법을 시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재계 전문가들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이 쉽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시키는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이 아니라 법인세를 개선하고 인건비 문제나 노조 문제 등 산업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기업들이 유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 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느냐가 관건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AT Kearney)가 제조업의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측정한 결과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미국 리쇼어링 지수가 2019년 반등했다. 미국 중심주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먹혔다는 증거다.

반면 전경련이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묻는 질문에 94.4%가 ‘계획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개정유턴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유턴법은 우선 R&D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턴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첨단업종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총 16개를 넘어서는 수치지만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양이다. 현장과의 소통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기대하고 유턴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보조금을 받기에는 여러 조건이 더 붙어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대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 제도를 추가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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