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일파만파] 증권에 이어 은행까지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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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1-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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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근거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던 은행권 CEO들도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은행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이달 중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과 범 금융권과의 법정분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윤창현 의실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사 및 임직원이 금감원 제재심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건은 총 53건이다. 이 중 금감원이 패소한 건수는 8건에 달한다.

올해 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들과 같은 잣대인 ‘내부 통제 미비’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금감원 징계에 대해 ‘월권’일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사실상 관련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징계를 받은 만큼 이들 CEO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금감원의 판단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례가 있는 만큼 CEO들도 적극적인 소송에 나서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이들 은행들도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금감원과 범 금융권의 지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됐던 DLF 사태와 달리 특히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최종 제재 결과도 연말은 되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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