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어선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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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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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올 연말까지 근해·연안어선에 화재경보장치 무상 보급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사진=해양수산부]

내년부터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을 대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어선에 무상 보급하고, 내년 1월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어선은 소화기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어업인이 화재 장소와 떨어져 있을 때는 불이 난 것을 알기 어려워 초기 진압이 어렵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는 전체 어선 사고의 5% 수준으로 발생하지만 한 번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들은 선박 건조 시 설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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