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공무원 대학원 입시특혜' 중앙대 前총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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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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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교수협 일방적 주장…사실과 다르다"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전경. [사진=중앙대 제공]


고위공무원 등 2명을 대학원 박사 과정에 합격시키라는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대학교 전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김모 전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교수협)은 지난달 김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총장이 2013년 11월 경영대 무역물류학과 박사과정 선발 당시 심사위원 A교수에게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 구모씨 등 2명을 합격권인 3등 안에 넣어달라는 청탁성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교수협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3년 부총장 근무 당시 A교수에게 전화로 대학원 입학 관련 청탁성 요청을 하며 심사위원들을 설득해달라고 했다. 통화 이후 A교수에게 구씨 등 2명 이력서 파일을 보냈다. 자신이 구모씨 등에게 박사 과정을 직접 권유했으니 3등 이내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후 A교수는 김 전 총장 청탁을 심사위원 교수 2명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구씨 등은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받고 각 4등과 5등에 배정됐다. 다만 합격자 인원이 5명으로 늘어 이들은 합격권 안에 들었다.

그러자 김 전 총장은 A교수에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교수는 중앙대에서 표적감사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강요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중앙대 측은 "의혹 제기는 교수협 측 일방적 주장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김 전 총장이 보낸 이메일 내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래 합격 예정 인원이 3명에 불과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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