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정비사업 합동점검 재개...청담삼익·잠실진주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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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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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투명한 조합운영 등 이유로 민원 많아"

정부와 서울시가 1년 반만에 정비사업 합동 점검을 재개한다. 대상지는 강남구 '청담삼익', 송파구 '잠실진주', 은평구 '수색6구역'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첫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재작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규정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코로나19 등에 따라 합동점검 재개일이 불투명했으나, 최근 불투명한 조합운영을 지적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점검을 재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한남3구역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며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용산구 '한남3구역'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도정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이후 영업경쟁에 관한 형사처벌은 과잉 행정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으며 법 개정 추진이 흐지부지됐다. 지난 9월까지 손보기로 했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방향도 아직까지 결론짓지 못했다.

8일 국토교통부·서울시·각 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정보공개, 회계처리, 조합운영, 용역계약 등 조합운영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상 구역은 △청담동 청담삼익 △신천동 잠실진주 △수색동 수색6구역 등으로 정해졌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조합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는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공문 공개여부 △매분기 공개목록 통지여부 △예산수립 및 집행절차(결의) 이행 적정성 △결산 및 결산보고 절차 이행 적정성 △총회 개최 정족수, 의결정족수 적정성 △대의원회, 이사회 개최절차 적정성 △서울시 조례(공공관리) 절차이행 적정성 △대금지급 적정성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예외규정 적용의 적정성 등이다.

지난해 첫 점검 대상은 △1차(5월 20일~5월 31일) 장위6구역·면목3구역 △2차(6월 17일~6월 28일) 신당8구역·잠실미성크로바·신반포4지구 △3차(7월 8일~7월 19일) 상아2차·한남3구역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남3구역은 11월경 특별점검을 한 번 더 받기도 했다. 시공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수주 경쟁을 벌인 데 따라 예의주시 대상이 됐다.

정부는 특별점검 결과 20건가량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사진 = 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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