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 오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입력 2020-11-06 1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창작자·산업계 온도차...제2차 공청회, 11일 열려

[사진=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영상 캡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상조)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1차 공청회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 계약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은 "발행 부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말도 매우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가 나온 후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며 “독일 대법원이 최근 낸 판례를 보면 ‘현저한 불균형’은 이익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1차 공청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창작자와 산업계의 온도 차가 컸다.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공청회에서는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도 위원장은 같은날 영상을 통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0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10억40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14년 만에 정비되는 저작권법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물 이용과 유통, 창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