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공범 "검찰, '양형 때 두고 보자'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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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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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의 주요 증인이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공범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게 강압적 조사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서 김모 수원여객 전무는 "(피의자 신문 당시) 검찰이 '양형 때 두고 보자'고 했다"며 "검찰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불리하지만 자백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진 귀국의사를 밝혔으나 4월 초 코로나19 때문에 (즉시)귀국이 어려웠다"며 "당시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구금돼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입국하고도 격리상태였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 판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조사를 받았으며 14일간 10회 정도 불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책하고 있었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나온) 해당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했다. 진정성립은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무는 검찰진술 조사 중에 일부는 "지금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7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이 다르다"며 그런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증언을 했다.

김 전무는 수원여객 횡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그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전무 등 공범들이 수원여객에서 다른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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